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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특수업무수당]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I 지급대상 I 가산금

by 거대한냥이 2023. 11. 22.

가) 관련규정

영 제14조와 영 별표 9의 제1호

나) 지급대상

(1)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 전산직렬 포함)

 

* 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 전산직렬 포함)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 공무원

 

(4) 전기안전관리법 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5)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산업무(구멍뚫기(천공) 검공 및 자료의 입력 출력업무 제외)를 직접 담당하는공무원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 담당관 포함)>

∙ 프로그램 시스템 분석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및 전산업무의 기획 통제조정 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

 

* 전산업무중 구멍뚫기(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외

 

* 전산직과 복수직렬의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서무・경리 등 일반행정 업무 전담자는 제외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 담당관 포함)이 아닌 기관>

∙ 별도 설치된 전산실에서 프로그램 시스템 분석 또는 전산기기 조작을 전담하거나 전산화 기획 시스템 분석 등 일련의 전산업무만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공무원

 

* 가급적 지급대상 인원증가는 불허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겸하는 공무원은 제외

 

* 과(담당관 포함)업무의 일부가 전산업무인 기관의 관리자(과장・담당관・계장 등)는 제외

다) 가산금

(1)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 기능분야 자격증 중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에게 지급


 *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시기

 

- 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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