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규정
영 별표 9의 제3호
나) 지급대상
(1) 연구직공무원(월 80,000원)
(2)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판단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임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강의담당자에게는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다) ‘강의’의 범위
‘강의’라 함은 “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 주재”등 특정한 교과목을 지도하기 위해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강의라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및 강의 보조” 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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