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근수당
근무연수 | 지급액 | 근무연수 | 지급액 |
1년 미만 | 미지급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 월지급액 (전 공무원) |
비 고 |
20년 이상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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