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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by 거대한냥이 2023. 12. 3.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지급액
(전 공무원)
비 고
20년 이상 100,000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

※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정근수당 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등

 

 

[수당] 정근수당이란(대상, 시기, 액수)

정근수당 1.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하되, 1월 1일을 제외한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의 사유로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경우 지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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