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ZV I 정보 I/금융 I 경제 I 여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과 자격 지원금 신청방법 최종정리

by 거대한냥이 2023. 10. 1.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초기 경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자격, 조건, 신청방법 소개

저 역시 혜택을 받았던 것일 만큼 너무나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구 많은 청년들이 이를 통해 사회에서 경력을 쌓는 초기단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적립구조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청년 가입자격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따른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단, 아래 ‘표’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제외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를 ‘청약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
⑥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가입할 수 있음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가입제외자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참여신청 ‘승인’ 시점 기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 동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청약철회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ㅜ관계에 있는 자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는 해당 연도 지침 기준 적용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중도해지, 그 밖의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가입자격 유지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청년의 사유) ⑦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등)’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사업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청년공제 가입 전 반환․철회, 중도해지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없게되는 경우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은 참여신청서 및 확인서에관련 내용 기재 필수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 다만, 위 ⑩호에 해당하더라도 신규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가능

예외적 가입 허용

아래의 수혜자(참여자)가 의무종사기간(복무기간) 종료 이후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일(의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의무종사기간, 복무기간, 훈련종료일 등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 의무복무 종료자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기업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종의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사업장의 업종 기준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 참여신청부터 청약가입까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① 참여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 ※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
②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 소요)
⬇️

③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 ↔ 기업, 청년)
⬇️
④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_기한 준수>
⬇️
⑤ 청약 승인 (중진공 → 기업, 청년)
⬇️
⑥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 → 중진공)
⬇️
⑦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 기업 → 고용센터)
⬇️
⑧ 만기 지원금 지급 (중진공 → 청년)

워크넷 참여신청

 

워크넷 참여 신청하러 바로가기

 

참여신청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위의 버튼)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 입력)

✅ 참여신청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워크넷 전송)

신청기한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년공제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접수 및 심사

✅ 기업(사업주 기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청년의참여 신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대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가입요건>

✅  고용센터는 자격요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청년 및 기업은 보완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승인 또는 반려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 또는 청년이 보완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최대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승인결과통보

✅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청년의 참여 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검토하여 워크넷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기업 및 청년에게 참여자격승인(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기업 또는 청년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참여신청이 승인되면 기한* 내 청약신청을 하도록 참여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청년공제 청약신청

 

청년공제 청약 신청하러 바로가기

 

신청대상

✅ 워크넷에 청년공제 참여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참여 자격에 대해 승인받은 기업·청년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 기한) 참여 승인된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신청기한 내에 실시기업과 청년 모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위의 버튼을 통해 이동)

청약승낙

✅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 여부를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
✅ 중진공은 청년공제 가입 승인 시, ‘계약취소, 납입중지, 중도해지, 미납 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
✅ 불승인 결정 시, 청년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청년과 기업에 대한청년공제 관련 지원금(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공제부금 납입(적립)

1. 청년

✅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중진공은 청년공제 가입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청약 승낙(승낙일=승인일)
✅ 납입금액(청년부담금): 청년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은 불가

✅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2. 기업

✅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금액(기업부담금): 기업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기업은 1개월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1회차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3. 정부

✅ 적립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적립금액 및 시기 : 청년지원금 및 기업지원금(총 4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청년공제 적립지원금

적립방법 : 기업이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청년공제 가입자 관리

청약철회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로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취소

청년공제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가 청년공제 계약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

중도해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계약자는 청년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중도해지시 환급금 지급대상

✅ (기업사유)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 (청년사유)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해지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해지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해지환급금>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해지환급금

✅ (원칙) 환급금 정산 기준일(중도해지 사유별 계약 종료일 참조)까지 적립된 금액(이자액 포함) 이내에서 환급
✅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시 지급 비율)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100%
✅ (청년사유로 중도해지 시 지급 비율)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 (청년의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퇴사 시) 적립된 금액 전액 청년 지급

재가입

✅ 기본 요건: ’23년 청년공제 가입 요건에 적합한 기업* 및 청년
* 5인~49인 이하 건설업․제조업 기업, 재가입 시 청년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동일한 기간으로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함(‘23년 지침 적용)
✅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단, 지원요건에 적합한 경우 1회에 한함)
①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가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부정수급 제외)
②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중도해지 시 지급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정부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다. 위 재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재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