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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청약 부양가족기준과 부양가족산정방법

by 거대한냥이 2022. 6. 23.

1. 청약 부양가족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이란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입니다.

* 본인(청약자)의 형제자매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 판단은 세대주를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남편은 부인의 부양가족, 부인은 남편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위 그림)

 - 배우자

배우자는 동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거주여부를 막론하고 서로가 부양가족입니다.

2. 청약자의 부모

 1) 주민등록표 3년이상 등재

  3년이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분리 세대일 때는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기간의 합산이 총 3년이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세대분리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위 그림 참고)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선 본인이 무조건 세대주여야 합니다.

분리세대의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유주택자라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배우자 포함)

 2) 만60세이상 유주택자 부모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만, 부양가족 수에는 미포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조항.

 소형저가주택(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등), 85제곱 미터 이하 주택, 20년 경과된 단독주택, 폐가, 무허가 건물 등

3. 청약자의 자녀

 1) 미혼인 자녀

  이혼을 했다고 하여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미혼 자녀(만 30세 미만)

  청약자 또는 분리세대 배우자와 무조건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인정을 받기 위해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함

 3) 태아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4) 자녀가 군인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5) 손자녀인 경우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6) 재혼한 경우

   청약자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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