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다)
특별공급 비율
1. 민영주택 : 20퍼센트
2. 국민주택 : 30퍼센트
청약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을 포함한다)기간이 7년(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입주자 저축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아래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입주자 선정방법
1.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나.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다.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3. 우선공급
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다. 나머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4. 자녀수
자녀수는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비속은 포함하여 산정하되,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
가.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나.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다.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소득기준(항상 세전임)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②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착 제2조 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우선 공급하는 경우는 100퍼센트를 말한다)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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