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근로유인제도는 지원 범위가 좁고 지원금액이 적어 효과가 부족하다.
특히 일반 노동시장 취업자들은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위한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해 취업 및 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근로유인보상 체계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원대상 및 내용
가입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2024년 기준 중위소득 파악하기)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 구진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수급 가구의 경우에도 근로활동조건 및 소득기준특례 충족시 가입 가능
[소득기준특례]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시설수급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넘는 경우에도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타법 의료급여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수급권 신청 및 자격 획득 후 신청 가능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가구의 경우 보장가구 산정기준은 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최대 가구원 수로 적용
예) 4인 가구에서 1명의 소득활동으로 인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가구가 생계급여는 분리(3명)보장받고, 의료급여는 함께(4명) 보장받는 경우 4인으로 적용
가입 및 유지기준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본인적립금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요건: 10만원 이상 저축 + (근로・사업소득*) 소득하한 이상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당월 소득 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1.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 계좌 생성
🔎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및 지급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2.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중앙 자활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 (생성 및 적립) 지급 승인 시 ʻ중앙자활자금ʼ에서 일괄 적립
* 매월 행복e음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하므로, 시군구 승인정보가 없는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미생성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3.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하고, 분기별 정산 시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 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 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매출 정산 후 분기(1월, 4월, 7월, 10월)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후 적립내역 시군구에 보고
- 사업단 해체 시에는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 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계좌 해지 후에도 지급/환수여부에 따라 가입자 입출금계좌/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 수익금 환수계좌로 별도 이체 처리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개별이체(인터넷뱅킹 등 일반 은행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분기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자활기금으로 반납 처리
지급 및 환수기준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근로・사업활동 지속)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상 근로・사업소득 기준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 (적립 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단, 자활사업 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사업에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저축계좌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특례수급자(의료, 자활)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저축계좌Ⅰ 지급요건 충족
- (자립지원 별도가구) 생계・의료급여 모두 보장가구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 될 경우에만 탈수급으로 간주
- 지급을 받기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탈수급 인정 불가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 유예기간을 두고 6월 내에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소득을 우선 적용
탈수급자 소득조사 시,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 (임시・일용・자영업자, 통장사본 등 급여이체내역 반드시 첨부)를 3월마다(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지 여부 결정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만기성공금) + 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 일부지급
- 유예기간(6개월) 이내 지자체 판단에 따라 탈수급이 어렵거나 가입자 요청의 경우, 일부지급 진행 가능
🔎 만기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 재참여는 가능하나, 만기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 만기성공금(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은 1회에 한하여 지급
환수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 (만기환수)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 중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중도환수)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 시 중 1개 이상 발생한 경우
해지절차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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