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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info I 산업 I 지원금

[희망저축계좌2] 중산층으로의 진입 지원 대상 내용 지원금 등

by 거대한냥이 2024. 6. 13.

추진배경

근로빈곤층의 생계와 의료 문제를 예방한다.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교육 수급가구,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를 지원한다.

 

지속적인 지원이 사회 전반의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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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는 사업참여 불가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선정절차)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조사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 가입유도)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

 

🔎자동차 반영기준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 가구별 1대의 자동차, 생업용자동차 1대의 자동차 제외 적용

 

* 자동차 제외 기준 세부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참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준용

 

(1)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경우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2) 승합・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이전 소득의 범위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고시에
따라 금융재산 4.17% 적용

가입 및 유지기준

근로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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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적립금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매칭하여 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1)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중앙자활 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생성 및 적립) 지급 승인 시 ʻ중앙자활자금ʼ에서 일괄 적립

 

* 매월 행복e음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하므로, 시군구 승인정보가 없는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미생성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2)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계좌 개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하고, 분기별 정산 시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 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 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매출 정산 후 분기(1월, 4월, 7월, 10월)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후 적립내역 시군구에 보고

 

- 사업단 해체 시에는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 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계좌 해지 후에도 지급/환수여부에 따라 가입자 입출금계좌/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 수익금 환수계좌로 별도 이체 처리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개별이체(인터넷뱅킹 등 일반 은행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해지 및 지급) 지급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급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분기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자활기금으로 반납 처리

지급 및 환수 기준

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만기지급)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가입자는 지급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환수 처리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중도지급)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를 결정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재가입 불가)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ʻʻ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ʼʼ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소득초과)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 (본인 사망)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지급 요청, 가입자 사망 전 자립역량교육 이수 충족 시

 

∙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가입 가구가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지급 요청,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환수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통장가입 기간동안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 지자체(시・군・구)는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해지절차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처리

 

* 해지 사유 발생시 기관별 역할에 따라 즉시 처리

확인조사

🔎시군구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 실시

 

* 가입 후 3개월내 제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 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 및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근로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정기 확인조사의 경우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 판정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확인조사 절차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② (지자체 (자활)사업팀)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환수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신청 등록하고 자활정보 시스템으로 전송

 

* 부적격 전송 시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향후 근로활동 소명을 통해 구제 시, 소급적립 가능)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기존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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