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by 거대한냥이 2024. 4. 29.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제6절 및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하자곤란
◦하자구분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가․나․다․마목)
천재지변
◦천재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등 입찰에부칠 여유가없는경우등(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라목․바~하목, 제6호~제8호)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없는경우(시행령제26조제1항)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2인 이상 견적제출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공사
용역․
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예외:제6절참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6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서지역인 군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에 한하여 자치구 또는 군을 대상으로 제한)

      나)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다)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 (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마)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특성상 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규격

      다) 재질․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7) “3)․4)․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0) 국내․외 수학여행․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16)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한다.)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3) “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준설과이에유사한토목공사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작업상혼잡등의경우 ▪금차공사가시공과정상다른공사와시간적·공간적으로중복되는공사 ▪금차공사기간대비전차공사잔여공사기간비율이 40%미만인공사
3)마감공사의 경우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공사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특허공법․신기술․새로운전력기술 공사등으로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실질적으로곤란한경우  

 ※ 특허․신기술(이하 이장에서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라.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은 95점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⑷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나) 시공여유율

⑴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금액) 3억원(전문 7천만원, 전기·소방·그밖의 공사는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되, <별지 3> 시공중인 관급공사 현황 및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시공 중인 관급공사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⑴ 경영상태 업종전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⑵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AAA~AA- A1 ①의 AAA~AA-에준하는등급
A+~A- A2+~A2- ①의 A+~A-에준하는등급
BBB+~BBB- A3+~A3- ①의 BBB~BBB-에준하는등급
BB+~B- B+~B- ①의 BB+~B-에준하는등급
CCC+ C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⑶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신인도 평가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등 과징금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⑵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 시 전차공사는 하자․혼잡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보상비․공사수탁비 및 시설부대비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와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 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 분 계 약 금 액
원칙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 ①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5.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5)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6) 특허(특허 통상실시권 제외)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7)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8)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1)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3) 「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14)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⑦「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⑧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⑩「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⑪「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18)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20)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2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26)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28)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9)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31)「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32)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33)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나. 주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5)·20)·21)·22)·23)·24)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17)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3) 6)에 따라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4)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담당자는 30)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절”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6) 8)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제외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5절’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5)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별지 5>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센세이셔널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