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반려동물 시대(22년 기준 800만 마리 추산). 이제는 펫보험은 필수가 됐다. 사람이 만약을 대비해 보험을 들 듯 말이다.
사람보다 더 보험의 필요성이 있다. 반려동물을 키워본 사람은 알 것이다.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지갑이 털린다는 사실을.
강아지 보험 대상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강아지도 생후 2개월이 지나야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0살 이내여야 한다.
동물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진료 시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만기는 최대 20년이다.
강아지 보험료
강아지 보험의 보험료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자기부담률이 있으며 이 부담률의 수준에 따라 보험비는 달라진다.
자기부담률은 0% ~ 50%까지다.
보통 보험료는 연간 최대 60만원대까지이다.
그리고 어릴 때 가입하더라도 갱신 시점에 강아지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
갱신주기는 1년, 3년, 5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해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강아지 보험 보상내용
강아지 보험은 기본 계약에 강아지의 질병 및 상해로 국내 병원에 입원비나 통원, 수술비를 보상한다.
별도로 특약을 통해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떠났을 때에서 장례비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손해 예시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한도 | 보험료 | |
의료비용 | 47,528원 | ||
입원비 | 1일당 15만원 한도 | 15,205원 | |
통원비 | 1일당 15만원 한도 | 32,323원 | |
수술비 | 1일당 200만원 한도 | (입·통원비 보험료 항목에 포함) | |
연간 한도액 | 입원 500만원 / 통원 500만원 | ||
배상책임 | 한 사고당 1,000만원 | 856원 | |
장례비・사망위로금 | 30만원 | 270원 |
강아지 보험 주의사항
과거 질병은 알려야 한다
강아지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
강아지가 질병이 있다면 보허 가입 전에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만약 미고지하여 보험을 가입했다면 나중에 병원에서 진료받고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과거 동물병원에서 진찰받은 적이 있다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강아지가 사는 집은 우리집에서
아무리 우리집 강아지라도 다른 집에서 살고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잠시 다른 집에 맡겨졌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강아지 보험은 거주지에 대해서 엄격하기 때문에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강아지 보험 판매 회사 안내
강아지 보험을 판매하는 대표 판매회사들을 안내하니 참고바란다.
참고로 순서는 순위가 상관이 없이 나열한 것이다.
회사명 | 대표 반려동물보험명 (판매상품명) | 고객센터 전화번호 |
메리츠화재 | 펫퍼민트 Puppy&Family보험 | 1566-7711 |
한화손해 | 세이프투게더생활종합보험 반려동물보장(갱신형) 특별약관 |
1566-8000 |
롯데손해 | let:safe 펫보험 | 1588-3344 |
삼성화재 | 반려견/반려묘보험 | 1588-5114 |
현대해상 | 현대해상굿앤굿우리펫보험 | 1588-5656 |
KB손해 | 금쪽같은 펫보험 | 1544-0114 |
DB손해 | 펫블리 반려견보험 | 1588-0100 |
농협손해 | 반려동물장제비보험 | 1644-9000 |
ACE손해 | Chubb 펫밀리보험 | 1566-5800 |
캐롯손해 | 캐롯 펫보험(반려견) | 1566-0300 |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이해하기 쉽게 각색 및 편집한 것입니다(출처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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