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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기승급 I 대상, 요건, 승급일 I 승급의 제한

by 거대한냥이 2024. 1. 15.

1. 정기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2조・제13조)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함.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승급일(영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되는 경우

-통상의 정기승급일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킴(다만,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로 됨.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킴.

* 징계기록말소기간 :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

*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가산규정은 ’19.11.5. 이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승진 또는 강임시에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 있는 공무원

-승진전 또는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진일 또는 강임일에 승급함.

-다만, 이 경우에는 승급발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승진 또는 강임시의 호봉획정 발령으로 갈음함.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영 제13조제3항)

-훈・포장 등으로 승급제한기간이 1/2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 등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할 수 있음.

다. 승급의 제한(*승급제한기간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3조제1항)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가산규정은 ’19.11.5. 이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승급기간의 특례)

○징계와 관련된 승급기간 처리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영 제13조제2항)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기산

□승급제한기간의 단축(영 제13조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음.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라 함은 동 포상 등을 받기 전에 당해 계급의 근무기간 중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말함.

라. 승급기간의 계산(영 제12조제1항, 제14조)

○승급기간의 계산 시점 : 승급일 현재

 

○호봉획정(초임호봉 획정・호봉 재획정・승진시의 호봉 획정 등) 이후 최초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호봉 획정시 산출한(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에 “호봉 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다. 승급의 제한” 참조)

*다만, 승급이 제한된 기간중에도 군 의무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등 영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나, 다만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복직명령을 받아 복직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호봉획정후 두 번째 이후의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종전의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의 승급기간계산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산입한다.

* 다만, 영 개정 시(’14.1.8)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마. 절차 및 방법(영 제12조제1항・제3항)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승급시키는 경우의 호봉은 당해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승급기간의 특례(영 제14조)

○영 제14조에 따르되, 영 제14조제4호의 규정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가목 1)의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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