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설ㆍ추석 등 명절 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규정을 따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기관업무추진비로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
2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으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시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근거가 삭제되었는데 반드시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 회계제도과-2137호(2020.5.7.) 참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목별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공여의 증거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성립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계약성립의 증거로 보아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출결의서의 종류는 물품, 공사·용역 등 용도별로 서식이 있으므로 각 용도에 맞는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의원역량개발비로 지역 내에서 체육활동 수강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12가지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가 있음.
- 12가지 경비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있음.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는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로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위탁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급되는 경비로 지역 내 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 수강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역량개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시간외근무 시 특근매식비 집행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와 같은 비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외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5 훈령 제121조, 별표 2에 따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공개대상이 되는지?
□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공개 대상이 아님
○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 등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공개
6 훈령 별표 2에 따르면 과장급 미만이 장인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공개 대상이 되는지?
□ 과장급 이상이 장인 부서가 공개대상이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됨.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등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공개
7 업무추진비 공통기준에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이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을 말함.
8 업무추진비 집행 시 증빙이 필요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란?
□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ㆍ구까지 포함
○ 마포구의 경우 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고양시, 은평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영등포구를 관련 근무지로 볼 수 있음. 업무 목적상 경계를 접하고 있지 않은 강남구는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으로 보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경기도청 직원은 경기도 내를 관련 근무지로 볼 수 있음.
9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의 30일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 해외연수ㆍ교육ㆍ파견ㆍ병가ㆍ휴직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일할 계산함.
(예시 1) ’21.11.1.~’21.12.12.까지 해외연수ㆍ교육ㆍ파견ㆍ병가ㆍ휴직이면
- 해당 기간은 총 42일(11월 30일 + 12월 12일)로 30일 이상이므로 11월은 미지급, 12월은 19일분 지급
(예시 2) ’21.11.14.~’21.12.14.까지 해외연수ㆍ교육ㆍ파견ㆍ병가ㆍ휴직이면
- 해당 기간은 총 31일(11월 17일 + 12월 14일)로 31일 이상이므로 각각 일할계산하여 11월은 13일분, 12월은 17일분 지급
(예시 3) ’21.2.1.~’21.2.28.까지 해외연수ㆍ교육ㆍ파견ㆍ병가ㆍ휴직이면
- 해당 기간은 총 28일로 30일 미만이므로 전액 지급
(예시 4) ’21.11.14.~’21.12.12.까지 해외연수ㆍ교육ㆍ파견ㆍ병가ㆍ휴직이면
- 해당 기간은 총 29일(11월 17일 + 12월 12일)로 30일 미만이므로 전액 지급
10 훈령 제98조 개정으로 청구서 등을 받을 때 날인 대신 서명으로 받아도 되는지?
□ 날인 이외에 본인의 서명, 무인, 전자서명으로 갈음 가능
11 회계증빙서류(전자문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2조제2항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입력자료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경우 전자결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스캔한 후 첨부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자화 문서를 전자적 정보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본 서류는 별도 보관해야 하므로 그 원본은 원본을 발생시킨 사업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2 급량비 집행 관련 필요 근무시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사무관리비(201-01) 5. 급량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ㆍ규칙ㆍ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 자체 기준 확인이 필요함.
13 권한 대행자에 대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한 권한대행ㆍ직무대리,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ㆍ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 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국장의 공석으로 과장이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장급의 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국장, 과장 분의 중복지급은 불가함.
14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수당 지급 관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사무관리비(201-01)에 따르면 사이버(영상) 회의 시 교통비 등의 실비성격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나, 회의 참석수당은 지급 가능
15 자치경찰사무 관련 시도경찰청(서)에서 예산집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자치경찰사무로 편성된 예산을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재배정할 수 있으며,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는 재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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