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
<근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특근매식비의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
○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이용 약정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ㆍ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탈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역은 국세청 홈텍스(바로가기)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경우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에 대한 계약이행에 대한 대금 지급방법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
○ 분임재무관은 여러 개의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소속 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받아 사용하는 공무원은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분임재무관은 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권한이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해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카드사 등과 이용 약정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0.2%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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