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질병휴직 시 각종수당 지급 기준 및 지급액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1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3」을 감액하고,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을 감액한다.
* ’14.2.7. 이전의 질병휴직시에는 「수당액 × 0.3」을 감액함
정근수당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1.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에 따라 감액한다.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한 후 지급한다.
2. 그 외 휴직으로 인한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및 지급액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소집으로 인한 경우 및 그 밖의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경우 휴직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로 휴직한 경우
가)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을 감액하고, 2년을 초과한 휴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14.2.7. 이전의 휴직시에는 3년 이하의 휴직기간 동안 「수당액 × 0.5」을 감액함
나) 정근수당(가산금 제외)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1)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2)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 × 0.5」를 감액한다.
라)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바)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한 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한 경우 : 육아휴직수당(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월 봉급액의 80%,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을 지급(Ⅲ-3. 참조)하고, 기타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가족돌봄 또는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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