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1. 지급대상
영 제15조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 계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
5급 | 14,446 | 4,815 | 116,125 |
6급 | 12,321 | 4,107 | 99,041 | |
7급 | 11,130 | 3,710 | 89,465 | |
8급 | 9,992 | 3,331 | 80,320 | |
9급 | 9,160 | 3,011 | 73,280 | |
지방전문경력관 | 가군 | 14,691 | 4,897 | 118,089 |
나군 | 11,664 | 3,888 | 93,758 | |
다군 | 9,379 | 3,126 | 75,395 | |
연 구 직 | 연 구 관 | 14,478 | 4,826 | 116,379 |
연 구 사 | 11,876 | 3,959 | 95,465 | |
지 도 직 | 지 도 관 | 14,233 | 4,744 | 114,408 |
지도사 21호봉 이상 | 11,619 | 3,873 | 93,396 | |
지도사 20호봉 이하 | 10,888 | 3,629 | 87,526 | |
교육전문직원 (교육감소속) |
장학관, 교육연구관 | 14,668 | ||
장학사, 교육연구사 | ||||
: 30호봉 이상 | 13,730 | |||
20∼29호봉 | 12,790 | |||
19호봉 이하 | 11,514 |
2.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제4항)
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 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이하 ‘명령권자’라 함)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총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으로 산정. 따라서 1일 4시간씩 20일 동안 시간외근무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월 40시간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잔여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은 17시간임.
나. 상한시간 적용 예외(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관련)
1)‘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1호)와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2호)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2)기타 불가피한 사유(영 제15조제4항제3호)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다만, 이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령한다.
(1)발령사유 :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
* 매년 특정시기에 주기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산편성, 의회 대응 등 예측이 가능한 업무는 제외
(2) 발령범위
- (가)대상자 :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정
- (나)인정기간 :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 예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예외인정 범위 : 1일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라)발령절차 : 발령사유, 발령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명령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해야 함.
(3) 휴식권 보장
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는 가급적 대체휴무 부여
3.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항)
1)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가) 지급대상
현업공무원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 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1)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공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4)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다만, 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동 지침 「Ⅵ-1-나-2)-나)」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은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 내에서 발령할 수 있다.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지방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지방공휴일] |
(5)재해・재난 등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시간외근무시간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을 제외한다.
(나)이 경우 ‘현업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
(다)각종 재해・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제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
(라)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전염병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발생에 준하여 방역초소 등 현장에서 예방소독을 위하여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해・재난 발생 비상근무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 방법 준용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상황)근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근무이므로 정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 지급시간 계산방법(1일 4시간까지)과 동일하게 인정
2) 현업공무원 등(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가)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1)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공제함
*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제3조 대체공휴일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공휴일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함.
(2)본인의 근무일인 휴일 및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휴가일수마다 8시간(반가 등 일부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을 월 단위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에서 감한 후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동 규정은 휴일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에 해당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 급 액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가)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한다.
나) 공무원 종류별 봉급기준액
- (1)「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를 제외한 모든공무원 :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 × 55%
- (2)「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해당 공무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영 별표 11 참조) 봉급액 × 55%
2)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항)
가)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나)지급방법: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1)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당직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 (2)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
- (3)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 지급분을 지급한다.
- (4)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 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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