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이란
휴직의 구분에서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이며, 질병휴직의 구분에서는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질병휴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건으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병휴직증빙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8제1항 임용권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질병휴직기간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따라 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되어 복직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새로운 질병휴직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은 3년이며,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공무상 요양 일시금 포함) 지급 승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 중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공무상요양승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 가능
질병휴직 보수 및 수당
종 류 | 질병휴직 | 병역휴직 | 행방불명 | 법정의무수행 | |
근 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5호 | |
요 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
천재・지변・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 소재가 불명한 때 |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 하게 되었을 때 |
|
기 간 | 1년 이내 (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복무기간 | 3월 이내 | 복무기간 | |
호 봉 제 적 용 자 |
봉급지급 | ・1년 이하 봉급 70% 지급 ・1~2년 봉급 50% 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수당 등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 〃 | 〃 | 〃 | |
연봉적용자 | ・1년 이하 연봉월액 60% 지급 ・1~2년 연봉월액 40% 지급 |
〃 | 〃 | 〃 | |
승급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 따라 일반질병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1년 이하는 봉급의 70%이며, 1~2년 이하는 봉급의 50% 지급합니다.
※질병휴직 기간 연장에 따른 봉급 지급비율 개정사항은 ’14. 2. 7일부터 적용(이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동안은 봉급의 전액 지급합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3년 이내)을 말함.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목적 외 휴직 사용시 봉급 환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봉급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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