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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계약] 선금 지급 요령

by 거대한냥이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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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197호)

1. 선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이상 10이상  
계약금액의 40% 100미만
20이상
10미만
3이상
 
계약금액의 50% 20미만 3미만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 선금지급 예외

  1)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2)-)”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3. 유의사항

.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지급하는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44조의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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