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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금지기간 늘리자? 폐지하자? 주식하는 사람 필독

by 거대한냥이 2020. 6. 23.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증시가 곤두박질 쳤다가 급반등에 이어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고 있다.(20년6월23일)

 

일단 공매도란 개념부터 보자면,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법이다. 예를 들어 S기업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가가 1만원일 때 S기업의 주식 10주를 공매도한 뒤 결제일에 주가가 5천원으로 떨어지면 이 투자자는 5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다. 반대로 공매도를 한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

 

<한때 핫했던 공매도녀를 보면서 이해를 돕기>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금지시킨 때는 지난 316일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은 세 번째 공매도 금지를 단행했다.

당시 금융위는 6개월 시한을 부여했고 오는 915일이 공식 해제일이다.

 

증권가 분석대로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면, 해제 이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611‘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다행히 주식은 많이 올랐지만 이것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것인지, 전 세계 증시가 오르면서 함께 오른 건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지 조치를 한 지) 6개월 됐을 때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환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개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인터뷰에서 일정대로 공매도 금지 해제를 하겠다는 의도를 보임

<그렇다고 공매도 금지를 마냥 이어가기도 어려워 보인다. 주요 국가 대부분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만 공매도 금지를 이어가면 외국인과 기관 자금의 국내 증시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살 만한 종목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공매도 금지까지 장기화하면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그간 증시가 안정적일 때는 일종의 제동장치 역할을 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불안정할 때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매도를 부추겨 주가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주가하락의 '원흉'으로 지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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