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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by 거대한냥이 2023. 12. 15.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 다만,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제
외한다.

 

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한다.

 

다.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 [별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따른다.

제2절 대상제품

1. 에너지 소비효율 적용제품

가. 펌프

나. 냉동기

다. 공기압축기

라. 송풍기

마. 엘리베이터

바. 에스컬레이터

사. 문서세단기

아. 보일러 등

2.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

가. 에어컨 

나. 세탁기

다. LCD 모니터

라. 테스크탑 컴퓨터

마. 세탁물건조기

바. 노트북

사. 텔레비전

아. 프린터

자. LED램프

차. 공기청정기

카. 식기세척기 등

3. 디자인·편의성 적용제품

가. 교복

나. 앨범 등

4. 안전·성능 등 기타 적용제품

가. 휠체어

나.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이동식)

다. 저출력 심장충격기

라. 산업용 드론

마. 소방대원피복

바.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및 방탄·방검조끼

사. 정수기

아. 열 화상카메라

자. CCTV

5. 대상제품의 선택·적용 및 추가

가.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세부품목이 두 개 이상의 적용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물품 구매 제조의 목적 및 구매 용도 등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적용제품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각 적용제품에서 명시한 세부품목 이외에 품질, 규격 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부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예정가격

가. 계약담당자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품질 등 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품목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도의 취지, 물품의 수급상황,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품질·규격 
등을 우선 고려하여 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초조사서는 해당 세부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등을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품질의 질이 보장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제2절에서 정한 세부품목을 품질 등 기준으로 구매하고 자 할 경우에 시행령 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품질 등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는내용

 

2) [별표]의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 표시
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2) KS·CE UL 인증서 등(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3) 각 제품별 제품사양서

 

4) 해당제품 관련 공인검사기관의 GMP성적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나”에 따라 제출된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의 유효기간 확인은 관련 법령 및 발급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품질 등의 평가

가. 품질 등의 평가는 해당 제품의 품질, 규격, 성능, 효율 등의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수행능력 평가는 ①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②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하고, 정량적 평가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성적 평가 또는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다.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점한도 1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교복 등과 같이 품목의 특성상 정성적 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배점한도를 30점 
범위 안에서 상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이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
서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가 대상제품의 정량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할때에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는 전체배점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

 

바. 계약담당자는 제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의 입찰가격 배점한도를 3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조정된 점수는 수행능력 배점에 배분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
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정량적 평가항목별 최저점수의 배점한도 및 균등배분 등의 산정방법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의 적용례를 따른다.

 

아. 계약담당자는 신인도의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품질 등의 평가에 있어 “2-나”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대상자는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보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자”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카. 입찰가격 및 신인도 평가는 “4”에 의한다.

4. 입찰가격 및 신인도 평가

가. 입찰가격 

 

1) 평점 = 배점한도 - 2 × [| (입찰자평균가격-입찰가격) | / 예정가격]

 

2)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입찰참가자 중 하위 20%미만, 상위 20%이상 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입찰참가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3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투찰자의 투찰금액은 입찰자평균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찰참가자 수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3) 입찰가격 평점 산정 시 예정가격의 80%미만 투찰자는 가격점수 2점을 감점한다.

 

나. 신 인 도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별표]의 배점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과 신인도 평가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낙찰자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응찰한 자중 [별표]에 의한 평가를 거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절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입찰 무효사항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시험검사 및 납품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필한 시험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품질 등의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5.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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