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통칙
1.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시 허용 공사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이하 “시설공사”라 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종평제공사”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대상공사”라 한다),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이하 “주계약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를 허용한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 2023.12.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고 각 전문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의 실적을 갖춘 경우에는 업종 전체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을 갖추지 못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라. 2024.1.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마. “나. ”부터 “ 라.”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
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 “나.”부터 “라”에 따라 평가
2.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과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 : “나.”부터 “라”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잔여점수×전문업종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
[평가예시1]
ㅇ 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억
- 철콘공사실적 : 4억
-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ㅇ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6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8억) = 50%(F등급 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4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2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1.6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1.8점
[평가예시2]
ㅇ 발주공사 : 건축 100억원(철콘 80억, 지반조성 20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2억
- 철콘공사실적 : 45억
- 지반조성공사실적 : 90억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72/(100×1.8)}×14점×1=5.6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1.가.2)
ㅇ 철콘평가점수=철콘공사배점×철콘실적/(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8) = {(14-5.6)×(80/100)} × 45/[{(100×1.8-72)/1.8}×(80/100)×1.8] = 3.5점(배점 6.72점)
- 철콘공사배점 = 잔여배점 × 철콘 구성비율
- 잔여배점 = 전체배점 – 전문업체가 보유한 종합실적 평가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지반조성공사배점×지반조성실적/(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8)={(14-5.6)×(20/100)}×90/[{(100×1.8-72)/1.8}×(20/100)×1.8]=7점(배점 1.68)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5.6점)+철콘실적 평가점수(3.5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68점)=10.78점
※ 이 경우 전문업체의 종합실적 평가점수는 5.6점으로서 종합실적 관련 배점한도(14점)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잔여배점(14점-5.6점=8.4점)을 기준으로 철콘과 지반조성의 구성비율인 8:2를 적용하면 철콘의 배점한도(6.72점)와 지반조성의 배점한도(1.68점)가 됨
바.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실적과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공사 보유실적 × 각 종합건설공사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 평가예시 ]
ㅇ 발주공사 : 건축 100억원 (철콘 80억, 지반조성 20억)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 종합(건축) 합산실적 = 150억
- 전문업체의 종합공사(건축) 합산실적 = 21억(전문1 15억, 전문2 6억) - 철콘공사실적 : 36억(전문1 30억, 전문2 6억)→7.2억 인정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80억) × 1.8 - [{(종합업체 실적(250억) × 시공비율(60%)) + (전문1 종합공사실적(50억) × 시공비율(30%)) + (전문2 종합공사실적(60억) × 시공비율(1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80억 × 1.8 – [{(250억×60%)+(50억×30%)+(60억×10%)} × 80%] = 144억 – 136.8억 = 7.2억
- 지반조성공사실적 : 26억(전문1 24억, 전문2 2억)→1.8억 인정
* 지반조성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20억) × 1.8 - [{(종합업체 실적(250억) × 시공비율(60%)) + (전문1 실적(50억) × 시공비율(30%)) + (전문2 실적(60억) × 시공비율(10%))} × 전문업종 구성 비율(20%)] = 20억 × 1.8 – [{(250억×60%)+(50억×30%)+(60억×10%)} × 20%] = 36억 – 34.2억 = 1.8억
- 종합 및 전문업체 종합공사(건축)실적 평가점수*={171/(100×1.8)}×14점=13.3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2) - 잔여 배점 = (배점한도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 = 14 – 13.3 = 0.7
* (철콘 잔여배점) = 잔여배점 × 철콘 구성비율 = 0.7 × 80/100 = 0.56
* (지반조성 잔여배점) = 잔여배점 × 지반조성 구성비율 = 0.7 × 20/100 = 0.14
- 잔여 평가기준금액 = 전체 평가기준금액 – 종합공사실적 = 100×1.8 – 171 = 9
* (철콘 잔여 평가기준금액) = 잔여 평가기준금액 × 철콘 구성비율 = 9 × 80/100 = 7.2
* (지반조성 잔여 평가기준금액) = 잔여 평가기준금액 × 지반조성 구성비율 = 9 × 20/100 = 1.8
- 철콘실적 평가점수 = 철콘 잔여배점 × 철콘실적/철콘 잔여 평가기준금액 = 0.56 × 7.2억/7.2억 = 0.56점
- 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 = 지반조성 잔여배점 × 지반조성실적/지반조성 잔여 평가기준금액 = 0.14 × 1.8억/1.8억 = 0.14점
- 최종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13.3점)+철콘실적 평가점수(0.56)+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0.14점) = 14점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경우라면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아.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 및 유동비율)
가.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7>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2,3,4>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라.”, “<별표2> 1. 라.” 및 “<별표3> 1. 다.” 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1.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0점을 7.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1.0점을 부여하며, <별표3> 1.다.5.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기술인력 평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설공사, 종평제공사 및 PQ대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종합평가 라.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하는 경우 평가하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7.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가 없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품질 평가는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8.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9.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10. 시공능력평가액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기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11. 등록기준 확인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나. “가”에 따라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시공실적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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