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정활동비
○근 거: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내 용: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경비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4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5 >
구분 |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보조활동비 | |
시·도의회 의원 | 월 1,200,000원 이내 | 월 300,000원 이내 |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 월 900,000원 이내 | 월 200,000원 이내 |
나. 월정수당
○근 거: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내 용: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지급기준: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을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다. 의원여비
○근 거: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내 용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경비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
1. 국내 여비
구분 | 준용 |
시ㆍ도의회의원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 준용 |
시ㆍ도의회의원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 |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
3. 국외 여비
구분 | 준용 |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의원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 |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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