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지방의회 관련 경비 I 의정활동비 I 월정수당 I 의원여비 지급기준

by 거대한냥이 2023. 12. 23.

가. 의정활동비

 ○근   거: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내   용: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경비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4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5 >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도의회 의원 1,200,000원 이내 300,000원 이내
··자치구의회 의원 900,000원 이내 200,000원 이내

나. 월정수당

 ○근    거: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내    용: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지급기준: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을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다. 의원여비

 ○근    거: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내    용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경비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1
자치구의회의원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3의 별표 1 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3의 별표 1 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 3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 4
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 5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23조를 준용한다.


센세이셔널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