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가.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 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현업대상자만 해당)
* 야간의 범위 : 22:00~익일 06:00
나. 야간근무시간의 산정방법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공무원으로서 야간(22:00∼06:00)을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주의) 교대근무 형태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
다. 지 급 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09 × 0.5 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된 근무시간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는다.
2.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가.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무원(현업대상자만 해당)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지방공휴일[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지방공휴일
나. 근무일의 산정방법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 영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다. 지 급 액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1/26×1.5
3. 관리업무수당(영 제17조의2)
가. 지급대상 : 영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및 5급 과장급 이상은 관리업무수당이 연봉액 최초 책정시 연봉액에 포함되어 지급하므로 별도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별표 12)
나. 지 급 액
월 봉급액의 9%(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
※ 가계지원비 기본급 통합에 따른 교원/연구・지도직 관리업무수당 감액 조정
・ 단일호봉제를 적용하는 교원 및 연구・지도직 중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일부 보직자의 경우, 가계지원비가 적정치 보다 높게 산입됨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률을 하향조정(기본급의 9%→7.8%)하여 균형 유지
[기존 가계지원비를 지급받던 교원 및 연구・지도직 중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다. 지급의 제한
○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부상 제외) 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편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라 한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자진퇴직수당(영 제17조의3)
가. 지급대상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
나. 지급액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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