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ZV I 정보 I/금융 I 경제 I 여신

차용증 I 가족간 차용증 쓰는 방법과 양식 I 공증 I 이자 I 증여세 최종정리

by 거대한냥이 2023. 10. 4.

안녕하세요 가족간 차용증을 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간이라면 부모자식 또는 형제간이며 가족간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첫번째로는 증여세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제일 클거 같고요, 두번째는 아무리 가족이래도 금전거래로 인해 얼굴 붉히는 상황을 줄이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가족간 차용증을 쓰는 방법과 이유 그리고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인정 기준, 법정이자율에 대해 알아보겠으니 참고하여 가족간에도 오차없는 금전거래가 되도록 희망합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과 증여세

차용증의 공식명칭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며 금전소비대차거래 시 절차나 양식을 명확히 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 자체가 부인되어 증여세를 쳐맞는 세금폭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간 차용증 작성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함과 동시에 금전거래 특성상 추후 발생할 분쟁을 최소화함일 것입니다.(아마 대부분)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국세청에서는 가족간 금전거래에는 증여추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를 했다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전부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건데 부의 편법적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국세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위의 표와같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증여공제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 성인자녀는 5천, 미성년자는 2천, 형제나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아래의 금액은 10년안에 증여가 이뤄진다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때, 차용증을 쓸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가족간 차용증 작성하기

가족간 차용증은 국세청에서 판단하길 가족간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자지금을 할때에는 계좌이체가 기본입니다.

 

반드시 차용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인적사항(채권자, 채무자), 이자에 관한사항, 변제기한과 변제방법, 위약금과 담보, 특약사항 등 빠짐없이 주의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일반)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대차1_일반.hwp
0.02MB

 

적정이자율

차용증은 항상 추후 금전거래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효력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적정이자율을 설정해야합니다

 

적정이자율은 세법으로 정한 4.6%이상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만약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인 4.6%이하 또는 무이자로 판명됐을 시에는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을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와 실제 이제의 차이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

✅ 무상금전차입 = 대출금 * 적정이자율(4.6%)

✅ 저리금전차입 = 대출금 * 적정이자율(4.6%) - 실 지급 이자상당액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참고로 이자소들발생 시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자소득세율은 27.5%입니다. 실제 가족간 거래하면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드물긴 한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1원이라고 발생하면 원천징수가 맞습니다.(추후 가산세 쳐맞을 가능성 원천 배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27.5%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홈택스를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 받기

공적으로 증명받기 위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증수수료는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다른데요, 공정증서 1,500만원까지 4만4천원이며 상한액은 300만원입니다.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차용증 도장 등이니 미리 갖추시기 바랍니다.

사후작성 피하기

작성된 차용증이 금전거래보다 사후적으로 작성이 됐다고 판단되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작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성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점에 위와 같이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도 괜찮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차용증 작성일자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치며

가족간 차용증 쓰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세청해석이나 판례 등에서 금전소비대차거래(차용증)가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사실이 부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적정이자율과 공증 그리고 이자지급의 객관화입니다.

가족간 안전한 금전소비대차거래가 되길 희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