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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궁금해? 최종정리판

by 거대한냥이 2023. 8. 2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현대 청년들은 사회 진입 초기에 소득 부족으로 인해 상승하는 전세가격에 따른 전세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공되는 이 대출 상품은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자산 기준과 같은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 제시할 조건과 자세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대상

♥ 계약 요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세대주 연령 요건: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로 해당되어야 합니다. 예비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 제외)에 입주할 경우 세대주 연령 요건은 예외적으로 유예됩니다.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현재 이용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요건: 대출신청인과 그의/그녀의 배우자의 합산된 총소득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내 이주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된 순자산 가액은 통계청의 최근년도 발표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에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십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신청시기와 금리 및 한도

신청하실 때 주요 고려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또한,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도 해당되지만, 호수별로 구분되며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이면서 만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60㎡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쉐어하우스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3. 대출 한도

호당 대출 한도는 최대 금액 2억원 이하입니다.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필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된 금액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증액 후의 전체 보증금 중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의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상환방법, 제출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에 이동하여 안내받으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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