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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총 186만 8,545명이 의료비 본인부담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어 총 2조 4,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각 사람은 평균 약 132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본인부담금이 이미 최대한도인 598만 원을 초과한 사람들 중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확정 상한액을 기다리지 않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3만 4,033명에게는 이전에 1,664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확정을 통해 추가로 결정된 186만 6,370명에게는 2조 3,044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은 개인별 신청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수)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지급신청 관련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들은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니, 빠른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환급금 조회/신청' 섹션을 클릭하여 본인의 환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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