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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비 한시 특별지원금 받아보기

by 거대한냥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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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므로, 청년층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방학기간과 같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 12개월(회)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제공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금에서 차감된 후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독립적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인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관련: 기준중위 소득 확인하기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가족을 포함합니다. 또한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지만,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이어서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한 실(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인 경우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다음의 경로를 따르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로, 각 소득 및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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