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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살펴보자 I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I

by 거대한냥이 2023. 12. 7.

2024년 부모급여가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부모급여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1) 연령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입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됩니다.


만 0세 가정 양육 시 현금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현금일 경우에는 차액분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아래에 안내합니다.


만 1세 가정양육시 현금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합니다.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합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급액

지급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바우처 + 현금, 사회서비스이용권입니다.

(1) 부모급여(현금)

✅지급 금액: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 원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지급일: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2) 부모급여(보육료)

2024년 보육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은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령 0 1
복지 시설
미이용
100
(현금)
50
(현금)
시설
이용
54
(바우처)
+
46
(현금)
47.5
(바우처)
+
월 2.5
(현금)

✅지급 금액: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46만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또는 잔액 현금지급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지급 금액: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부모급여 상황별, 연령별 서비스와 주의사항 및 신청방법

연령별 0~1 2세 이후
상황별 출생신고시 자격
전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이용 2세 연령도래시
신청가능서비스 부모급여
(현금)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부모급여(현금)중지
- 바우처로 지원
(0세의 경우 바우처
+현금으로 지원)
* 전산상 보육료 자격
으로 신청 및 책정
부모급여(종일제아이
돌봄)신청
부모급여(현금) 중지
- 바우처로 지원
* 전산상 종일제 아이돌봄
자격으로 신청 및 책정
부모급여 자격일괄 중지
부모급여 지원당시 세부
서비스로 자동 자격 전환
* 부모급여(현금)가정양육
수당
* 부모급여(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전산상 부모급여(현금)만 가정
양육수당으로 전환
주의사항 출생후 60
이내 신청필요
(이후 신청시
소급지원 불가)
* 부모급여 현금바우처간 중복금지
* 부모급여 세부 서비스 변경시 신청필요
(현금 바우처)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금지
* 자격 변경 시 신청필요
신청방법 방문: 전국읍면동사무소
인터넷: 복지로, 정부24

신청종류 및 방법

(신청종류) 1. 신규 신청일 경우

출생 후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보육료) 신청합니다.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현금)만 신청가능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가능하여 출생 즉시 신청 불가

(신청종류) 2. 변경신청일 경우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의 3가지 서비스 사이에서 서비스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미지급
* 본인 요청 시 부모급여(보육료)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현금) 지급 가능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변경신청일부터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 바우처(보육료) 지원 기존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현금)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수당 지급

변경구분 지 원 내 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부모급여
(현금)

부모급여
(보육료)
- 해당월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 신청일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 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보육료)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책정 및 지원
 * 부모급여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부모급여(보육료)의 급여 
기준일은 다음 달 1일자로 한다.
부모급여
(보육료)

부모급여
(현금)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부모급여(현금) 전액지원 
 *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현금)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자격책정 
및 지원
 * 부모급여(현금) 자격중지일을 부모급여 
(보육료) 신청월 말일로 한다.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 변경신청한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생성

- (급여지급) 기존 급여는 변경신청 당월까지 지급, 변경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

(신청종류) 부모급여(현금) 소급지원

① (개요) 부모급여(바우처) 대상자가 부모급여(현금)로 자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결정 지연으로 부모급여(바우처)와 부모급여(현금) 둘 다 지급받지 못한 달이 발생한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소급하여 지원하는 제도

 

 ② 유형 1 : 부모급여(보육료) 대상자가 부모급여(현금)로 자격변경 요청 시 급여 소급지원

 

 - 소급지원 대상 :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중지 및 종료(어린이집 퇴소 등) 또는 국비보조금(ex. 어린이집을 퇴소하여 퇴소 이후 보육료 미결제자) 미지원 대상자 중 소급지원을 신청하는 자

 

 - 대상확인 : 어린이집 퇴소일 및 보조금 미지원 현황 전산상 확인

 

- 소급지원 기간 : 어린이집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지원

 

③ 유형 2.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대상자가 부모급여(현금)으로 자격변경 요청시 전산상 종일제 아이돌봄 자격종료일 확인 후 급여소급지원

 

- 소급지원 대상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이전 월에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자격종료자

 

- 대상확인 : 부모급여(현금) 변경 신청일 이전 종일제아이돌봄 자격종료일 전산상 확인

 

- 소급지원 기간 :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자격종료일이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전월까지 소급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신청방법으로도 3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인 주말 및 공휴일 관계없이 입력 및 등록합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3. 우편 및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됩니다.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0일이 되는 날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이 되며,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현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필수제출

①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_신청(변경)서.hwp
0.06MB

 

②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③ 대리 신청 시:「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추가서류제출

①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③ 난민의 경우: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 증명서 등)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⑤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⑥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 사본’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