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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용역계약, 계약금액의 조정

by 거대한냥이 2022. 8.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197호)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내용 변경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가능

  •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 발주기관은 부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8“4”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에 정한 바에 따른다.

 

.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 “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8“4”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부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 “부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에서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2”에 따른 경우 이외에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 “부터 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 ,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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