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가. 근무기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정
나. 근무시간 : 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
다. 근무형태 :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 등 자율적으로 정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로는 지정불가
라. 근무시간 등의 변경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4호(시간선택제 근무 (변경, 임시변경) 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2.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가. 근무시간의 지정 및 변경
(1)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후 최초 근무시간은 해당 채용시험의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2) 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 심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
(3) 근무시간의 변경은 직전 근무시간 지정 후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 가능
나. 근무형태 :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 등 자율적으로 정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로는 지정불가
다. 근무시간 등의 변경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4호(시간선택제 근무 (변경, 임시변경) 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전일제공무원으로의 전환 : 경쟁에 따른 신규임용절차를 거쳐야 함
마. 퇴직금지급 등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바. 정원관리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은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1미만)으로 계산*하여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
* 예시) 주 35시간 근무자는 0.875명으로 정원 계산
(2) 동 정원은 정원규칙 상 별도로 표기하거나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일제 공무원 정원과 통합하여 규정 가능
3.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가.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시간을 정하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
나. 주당 총 근무시간(한시임기제포함) :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운영할 수 있음
-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 반일(주당 20시간)씩 2인으로 활용
-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
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방식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재직기간 | =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 ×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100% 재직기간에 산입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
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방식 : 임용령 제33조제1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 근무한 기간 중 최초 2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포함하고, 그 이후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전부를 포함
마. 대체인력 임용
(1) 시간선택제전환근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음(단, 업무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인사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1명에 대하여는 1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기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로 지정된 기간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전환자의 근무시간 합계는 정규근무시간을 넘지 못함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시간선택제근무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함
(4) 또한, 계속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보직하는 경우 또는 당해 직위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 활용 가능
바. 현원관리(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1) 당해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말함) 공무원의 총 인원〔당해직급 전일근무 공무원 수 + 당해직급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 수〕은 당해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이 지정된 직급의 현원은 전일근무 공무원과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사. 복무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복무사항은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조례 적용(한시임기제 포함, 이하 동일)
(1)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함,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입)을 적용하되, 산입제외기간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조례를 적용
※ 연가시간 계산시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함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연가시간 계산방법 】 기본개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x 주당실제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 종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 등)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을 경우의 연가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시간비례가 아닌 전체 시간제 등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산정예시 ※ 예시1) 재직기간이 2년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주 20시간)의 연가시간 산정 → 14일 × × 8시간 = 56시간 ※ 예시2) 재직기간 2년, 1∼10월 주 20시간 근무, 11∼12월 주 40시간 근무시 연가시간 산정 → ①10개월간 연가시간: 14일 × × 8시간 × 304일/365일 = 46.641시간 ②2개월간 연가시간: 14일 × × 8시간 × 61일/365일 = 18.717시간 ③해당연도 연가시간: ①+② 값 반올림 = 65시간 |
(2) 병가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일단위로 허가
자. 당직근무 면제(한시임기제포함)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음
차. 초과근무(한시임기제 포함) : 해당 부서장은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되,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 할 수 있음
카. 겸직금지 등(한시임기제 포함)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도 「지방공무원법」제56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불가
타. 당연해제 : 지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거나, 면직(퇴직), 해임ㆍ파면된 때
파. 직권해제
(1)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음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한 때, 본인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거나,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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