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휴직 운영 및 관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0)
1. 자기개발휴직 사유는
가.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포함)
※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고용휴직 활용)
나.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연수휴직 또는 유학휴직 활용)
- 예 :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에서 주간 정규과정 수강
- 로스쿨 진학 목적도 자기개발휴직 불허
다.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 수행, 학위과정 후 논문 작업 등 개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학습
※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포함, 단순 국내외 여행이나 휴식은 제외
2. 운영흐름 및 절차
[신청] ====> [내부 심의위 심사] ====> [승인] ====> [보고 및 점검] ====> [결과물 제출] |
가. 신청: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연구목적, 내용, 방법, 일정 등 포함)
- 분기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공모할 수 있음
나. 심의‧승인: 임용권자는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위 신청을 심의함
※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보고‧점검: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휴직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함
- 매 분기별로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함
<휴직자의 복무관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1.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란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2. 휴직 실태점검
-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이 경우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1월 15일, 7월 15일까지 붙임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법 제63조제1항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붙임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63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하고,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하여야 함.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
가. 임용권자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함
-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 고의성 여부
-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임용권자는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다. 임용권자는 심사결과, 심사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라. 임용권자는 기타 휴직내용의 검증에 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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