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8조의3)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2년)
1.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 지 급 액 |
설 날 추 석 |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
3.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4.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예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명절휴가비 지급가능한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 가능하므로 1월 24일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기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8급으로 근속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이므로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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