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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예산] 사고이월이란(재이월 가능여부)

by 거대한냥이 2022. 8. 7.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

1.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ㆍ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2.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만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함

3. 사고이월의 특성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음


≪예시≫

1. 사고이월 부적정한 예

☞아무동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액인 634백만원에서 지출액 512맥만원을 제외한 12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기타 부대경비 1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고이월시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

2.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처리

☞아무군에서 ’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 (281,30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처리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처리 후 예산재편성을 해야 함

이월 관련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국가재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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