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1.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ㆍ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2.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만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함
3. 사고이월의 특성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음
≪예시≫
1. 사고이월 부적정한 예
☞아무동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액인 634백만원에서 지출액 512맥만원을 제외한 12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기타 부대경비 1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고이월시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
2.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처리
☞아무군에서 ’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 (28건 1,30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처리
구 분 | 명 시 이 월 | 사 고 이 월 | 계 속 비 이 월 |
이월단위 | 편성목 단위까지 | 편성목 단위 | 편성목 단위 |
요구권자 | 자치단체의 장 | 부서(기관)의장 | 자치단체의 장 |
승인권자 | 지방의회 | 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 |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간연장 | 사고이월 가능 | 불가능 | 의회의결 연장, 사고 |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처리 후 예산재편성을 해야 함
이월 관련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국가재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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