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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복무] 대우공무원이란

by 거대한냥이 2022. 8. 7.

대우공무원 제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

1. 재직요건

구 분 대상계급 근무기간
일 반 직 25 7년이상
69 5년이상
연구사지도사 10년이상

2. 재직기간 계산

 가. 일반직의 경우, 임용령 제33, 33조의23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등에 통산하는 재직기간도 합산

 나. 연구지도직의 경우, 연구지도직규정 제12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으로 산정하되, 12조 제3항의 경우에는 [별표 3]연구지도직공무원경력의 재직연수환산율표에 의하여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계급개편(대통령령 제10695호(‘81.12.31)부칙 제3조에 따라 연구사로 임용된 자, 대통령령 제11840호(‘85.12.31)부칙 제2조에 따라 지도사로 임용된 자)으로 일률적으로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6급 내지 9급 재직기간을 현직급 재직기간에 합산
  •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계급개편 이후, 개별적으로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임용(전직 또는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7급 이상 재직기간을 현 직급 재직기간에 합산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의 1/3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에 추가 산입 가능

 라. 규제개혁,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 등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직요건에서 1년 단축 가능


3. 선발요건

 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전 경력을 인정하더라도, 임용령 33조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경과해야함

 나. 임용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선발절차

 가.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며, 우공무원 선발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는 생략함

 나. 매월 1일에 대우공무원 일괄 선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함

 다. 바로 상위 계급(직급명칭) 다음에 대우를 붙이며, 4급 이상의 직명이 없는 5급의 경우에는 급수 다음에 대우를 붙임


5. 수당지급

 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대우공무원수당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지 않고 봉급이 지급되는 한 징계직위해제 및 휴직중에도 계속 지급함

(다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4](대우공무원수당감액지급구분표)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액 지급함)

 나.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음

 다. 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5(강임시 등의 봉급보전) 규정에 의하여 승진예정 직급의 월봉급액과 차액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음

(다만, 강임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봉급인상 등으로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함)


6. 자격상실

 가.  대우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일에 대우공무원 자격 자동상실

 나. 대우공무원이 강임강등된 경우, 강임 전 계급에서의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 자격은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 상실

 다. 강임된 공무원은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기타 선발요건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로 강임 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가능

 라. 강등된 공무원은 강등된 계급에서 승진임용제한기간 경과 후 도래한 정기 대우공무원 선발일자에 강등 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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