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실무수습기간은 발령일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입니다.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실무수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실무수습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1. 신 분
가. 실무수습직원은 해당 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나. 실무수습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출입증)을 발급ㆍ패용하도록 함
-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법 제36조제7항)
-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임용일자를 사망일 전일로 봄 (임용령 제6조제3호)
2. 복 무
가.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함
나. 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연가를 부여함 (연도 변경 시 사용 가능 연가 일수를 새로 부여하지 않음)
*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은 정규 공무원 임용 후 연가일수 산정 시 반영되지 아니함.
* 개근 판단 시 연가 사용은 근무로 보며, 연가 외 휴가는 공무원에 준하여 허가함
▣ 연가 일수 예시 : 실무수습(‘19.2.5. ∼ ‘20.2.4), 임용(‘20.2.5.) (연가 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0일인 경우로 가정)
구분 | 2019년 | 2020년 | ||||||
2.5. ∼ 3.4. |
3.5. | 4.5. | … | 12.5. | 1.5. ∼ 2.4. |
2.5. ∼ 3.4. |
3.5. ∼ 12.31. |
|
연가일수 (누적) |
0일 | 1일 | 2일 | … | 10일 | 11일 | 0일* | 10일** |
적 용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
비 고 | * 실무수습 기간 동안 부여한 연가 누적일수는 공무원 임용시(‘20.2.5.) 소멸하고 새로이 부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함 연가 일수(1개월 ~ 1년 미만) x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개월 =11x11/12=10.08 (10일 반올림) |
3. 보 수
가.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음)
나. 실무수습직원의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함
라. 복리후생
다.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라. 임용권자는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실무수습의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함
실무수습 유예 및 중지
1. 실무수습의 유예사유
가.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육아,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2. 유예절차 등
가.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할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 등 임용 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3. 실무수습의 중지
가. 실무수습직원에게 실무수습기간 중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수습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봄
나.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중지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 기타 실무수습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무수습자의 성과면담 및 평가
1. 평가자
가.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을 지근거리에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무수습부서의 부서장(과장급)으로 함
나. 평가시기 및 내용
나.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및 평가는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면담‧평가‧기록하여야 하며, 최초 실무수습 발령 후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성과면담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다.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및 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재
2. 결과활용
가.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결과를 매 분기 초 5일까지 인사부서로 이송
나.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실무수습의 중지, 시보기간의 단축 그밖에 실무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에 활용
3.. 실무수습 경력 인정
가. 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의 단축 가능.
나. 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포함
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호봉산정 시10할 인정
라.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경력평정 시10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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