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지원되는 사업들을 총정리해드립니다
직장생활하랴, 육아하랴 정말 바쁜 우리 엄마 아빠들을 위해 임신, 보육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래 총정리하여 안내하니 참고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출산 전후 휴가 |
지원일수 |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중 마지막 30일(쌍둥이는 45일) |
지원금액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90일 기준 최대 630만 원(쌍둥이는 840만 원)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30일 기준 최대 210만 원(쌍둥이는 315만 원) ※ 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 75일) 기간의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
유산,사산 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지원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주요 FAQ>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21.7.1.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내용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40만 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 (사후지급금)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로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3+3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제도 미적용
<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 원 (200만 원 X 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150만 원 X 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2만 5,000원(37만 5,000원 x 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5시간 단축분 | 나머지 단축 시간분 |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상한액 150만 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대상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80만 원 지원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지원금, 육아리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대상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1호~3호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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