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ZV I 정보 I/info I 산업 I 지원금

육아와 직장 병행 지원 총정리 I 일과 보육 I 출산 전후 지원 I 휴가급여

by 거대한냥이 2023. 10. 25.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지원되는 사업들을 총정리해드립니다

직장생활하랴, 육아하랴 정말 바쁜 우리 엄마 아빠들을 위해 임신, 보육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래 총정리하여 안내하니 참고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내용

구분 지원내용
출산
전후 휴가
지원일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중 마지막 30일(쌍둥이는 45일)
지원금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90일 기준 최대 630만 원(쌍둥이는 840만 원)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30일 기준 최대 210만 원(쌍둥이는 315만 원)
※ 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 75일) 기간의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유산,사산
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지원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주요 FAQ>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21.7.1.부터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1350 또는 고용센터 문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내용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40만 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사후지급금)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로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3+3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제도 미적용

<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 원 (200만 원 X 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150만 원 X 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2만 5,000원(37만 5,000원 x 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내용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인 경우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5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 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액 150만 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대상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80만 원 지원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지원금, 육아리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대상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1호~3호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바로가기)

같이보면 좋은 글

임신, 출산 경제적 지원 정책 총정리

아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임신, 출산 경제적 지원 정책 안내 I 난임 I 고위험 I 철분제,엽산제 지원 등 최종정리

안녕하세요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정부에서는 임산부의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가와 건강한 임산부를 위해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blog1.zerovin.kr


센세이셔널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