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2, 행안부)
봉급의 감액
1.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영 제25조)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감액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등 관련법령에 의함.
-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함.
- 정직 : 보수를 전액 감함.
- 감봉 : 보수의 1/3을 감함.
*단,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71조,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16.6.30.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30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2.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영 제26조)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결근일수”는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3. 무급휴가의 봉급감액(영 제26조제2항)
무급휴가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 참고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4.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영 제27조)
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 :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1~2년 이하는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 봉급의 전액 지급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3년 이내)을 말함.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됨.
다. 목적 외 휴직 사용시 봉급 환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함.
-봉급 부당 수령액 환수 방법(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봉급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영 제28조)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봉급의 80퍼센트, 그 외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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