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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봉급감액(징계, 결근, 무급휴가, 휴직기간 등)

by 거대한냥이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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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2, 행안부)

봉급의 감액

 

1.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영 제25)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감액은 「지방공무원법」 71조 등 관련법령에 의함.

  •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함.
  • 정직 : 보수를 전액 감함.
  • 감봉 : 보수의 1/3을 감함.

*단,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71조,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16.6.30.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30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2.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영 제26)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공무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결근일수”는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3. 무급휴가의 봉급감액(영 제26조제2)

무급휴가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 참고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4.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영 제27)

 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 :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12년 이하는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 봉급의 전액 지급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3년 이내)을 말함.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됨.

 

 다. 목적 외 휴직 사용시 봉급 환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함.

-봉급 부당 수령액 환수 방법(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1.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봉급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영 제28)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봉급의 80퍼센트, 그 외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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