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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 운영 관리(결제제한업종)

by 거대한냥이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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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발급ㆍ등록 및 사용제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한다.

- 현금영수증 카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한다.(회계담당공무원이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나.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클린카드 제도*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드)은 설정할 수 없으나,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 업무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ㆍ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전용카드로 발급하여야 한다.

바.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교체할 때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해당카드사에 신속히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 사용한다.(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 통보)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2. 보관ㆍ관리방안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아래)을 작성ㆍ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아래)을 작성ㆍ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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