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발급ㆍ등록 및 사용제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한다.
- 현금영수증 카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한다.(회계담당공무원이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나.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클린카드 제도*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드)은 설정할 수 없으나,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 업무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ㆍ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전용카드로 발급하여야 한다.
바.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교체할 때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해당카드사에 신속히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 사용한다.(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 통보)
<의무적 제한업종> | |||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2. 보관ㆍ관리방안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아래)을 작성ㆍ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아래)을 작성ㆍ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ZV I 정보 I > info I 산업 I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출] 업무추진비 집행 주의사항 (0) | 2022.08.15 |
---|---|
[부동산] 광명뉴타운 광명5구역 최신정보 및 청약일정 (0) | 2022.08.12 |
[복무] 봉급감액(징계, 결근, 무급휴가, 휴직기간 등) (3) | 2022.08.11 |
[부동산] 대전 탄방 1구역 최신 정보 및 청약안내 (2) | 2022.08.10 |
[복무] 특별승급이란 (3) | 2022.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