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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특별승급이란

by 거대한냥이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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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승급이란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별승급에 의한 보상은 그 효과가 크고, 또 효과가 장기간에 걸치는 점을 감안, 엄격한 심사기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특별승급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2. 요건

공무원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및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태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 되어야 함.
  •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예시》

→직무관련 창의적능동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 시킨 공무원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집단민원고질적 민원업무 등 복합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증진 및 업무행태 개선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국정과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복지예산 절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등에 따른 예산절감 실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범국가적인 행사와 관련한 조직위원회 등에서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무원


3. 특별승급 인원

특별승급 가능 인원은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별 특별승급 적용대상(호봉제 공무원) 정원의 2%범위 이내로 한정하며, 사회복지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별승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추가 특별승급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별 가능인원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름


4. 특별승급 절차

. 부서장의 추천

각 부서의 장(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을 의미)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 또는 규제개혁 및 민원처리가 우수하여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무원이 있는 경우, 특별승급 추천서(이 장의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실국장 또는 단위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추천대상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의 실적도 참고함.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추천 가능)

. 업무실적에 대한 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검토하고 추천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함.(이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사실조사 결과 업무실적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를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사실조사 결과 그 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사실조사 결과 동료들과 유사한 일상적인 업무실적이거나 추천된 공무원의 실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아니 할 수 있음.
  • 사실조사 결과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토록 함.

.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

시기 : 1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

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심사대상 실적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이 장 .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면평가 결과를 기준에 포함할 수 있음.

결 정

  1.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
  2. 특별승급시 예상되는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의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 효과를 초과할 경우에만 특별승급을 결정하여야 함.
  3.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의 기준에 의할 때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결정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결로써 권고할 수 있음(출석위원과반수 의결).
  4. 성과상여금의 지급 권고시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함.

※특별승급의 결정에 있어 특별승급의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 S등급 지급액의 5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특별승급의 경우 그 승급효과가 개인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동일 실적에 대하여 보상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심사결과 통보 및 발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이를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하고, 승급권자는 특별승급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발령함(영 제15조 제4항 및 제6항)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함.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시킴)


5. 특별승급의 제한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장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으며,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승급된 자에 대하여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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