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승급이란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별승급에 의한 보상은 그 효과가 크고, 또 효과가 장기간에 걸치는 점을 감안, 엄격한 심사기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특별승급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2. 요건
공무원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및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태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 되어야 함.
-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예시》
→직무관련 창의적・능동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 시킨 공무원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집단민원・고질적 민원업무 등 복합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증진 및 업무행태 개선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국정과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복지예산 절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등에 따른 예산절감 실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범국가적인 행사와 관련한 조직위원회 등에서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무원
3. 특별승급 인원
특별승급 가능 인원은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별 특별승급 적용대상(호봉제 공무원) 정원의 2%범위 이내로 한정하며, 사회복지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별승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추가 특별승급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별 가능인원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름
4. 특별승급 절차
가. 「부서장」의 추천
각 부서의 장(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을 의미)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 또는 규제개혁 및 민원처리가 우수하여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특별승급 추천서(이 장의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실국장 또는 단위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추천대상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의 실적도 참고함.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추천 가능)
나. 업무실적에 대한 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검토하고 추천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함.(이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사실조사 결과 업무실적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를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사실조사 결과 그 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사실조사 결과 동료들과 유사한 일상적인 업무실적이거나 추천된 공무원의 실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아니 할 수 있음. - 사실조사 결과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토록 함.
다.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
시기 : 연 1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
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심사대상 실적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이 장 Ⅱ.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면평가 결과를 기준에 포함할 수 있음.
결 정
-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
- 특별승급시 예상되는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의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 효과를 초과할 경우에만 특별승급을 결정하여야 함.
-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의 기준에 의할 때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결정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결로써 권고할 수 있음(출석위원과반수 의결).
- 성과상여금의 지급 권고시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함.
※특별승급의 결정에 있어 특별승급의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 S등급 지급액의 5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특별승급의 경우 그 승급효과가 개인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동일 실적에 대하여 보상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라. 심사결과 통보 및 발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이를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하고, 승급권자는 특별승급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발령함(영 제15조 제4항 및 제6항)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함.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시킴)
5. 특별승급의 제한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장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으며,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승급된 자에 대하여 Ⅱ.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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