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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info I 산업 I 지원금

[지출] 업무추진비 집행 주의사항

by 거대한냥이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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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용 불가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ㆍ군ㆍ구를 말함)
  •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  사용자의 자택근처
  •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업추비 현금사용 불가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ㆍ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ㆍ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지출 기본원칙

1.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며,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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